글리아티린 약값 폭탄? 2025년 글리아티린 급여 기준 변경 대처법

“어? 지난달이랑 처방은 똑같은데, 약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글리아티린 약값이 왜이러죠? 아마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 중 글리아티린을 처방받고 약값 영수증을 보며 고개를 갸웃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약을 타오면서 깜짝 놀랐으니까요. 분명 지난번엔 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약값 부담이 확 늘어난 느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병원에서 실수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도 병원의 실수도 아닙니다. 바로 2025년 9월 21일부터 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즉 급여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분들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무려 80%까지 올랐습니다.

종근당 글리아티린 연질캡슐(출처 : 종근당)
종근당 글리아티린 연질캡슐(출처 : 종근당)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도대체 글리아티린 급여 기준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그동안의 복잡했던 재평가 이슈를 포함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내 글리아티린 약값,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나?

결론부터 보는 변경 기준: ‘선별급여’ 전환

가장 큰 변화는 글리아티린이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혜택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바로 ‘치매’ 진단 여부입니다. 변경 전후의 약값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글리아티린 약값 인상(본인부담률 80%)
글리아티린 약값 인상

<글리아티린 본인부담률 변경 전 vs 후 비교 (2025년 9월 21일 기준)>

적용 대상변경 전 (~2025.9.20.)변경 후 (2025.9.21.~)
치매 환자본인부담률 30%유지 (30%)
치매 외 환자
(경도인지장애,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본인부담률 30%🔺 상향 (80%)

누가 영향을 받나? (적용 대상 명확화)

  • 급여 유지 (기존처럼 30% 부담):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로 글리아티린을 처방받은 환자분들은 다행히 이전과 동일하게 약값의 30%만 부담합니다.
  • 급여 축소 (이제부터 80% 부담):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뇌혈관질환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등 치매 외의 질환으로 처방받아 오셨던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이제 약값의 80%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약값이 이전에는 3,000원만 내면 됐다면, 이제는 8,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바뀌었을까? 5년간 이어진 ‘글리아티린 재평가’ 논란의 전말

“아니, 잘 먹고 있던 약을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거야?” 하고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갑자기 내려진 것이 아니라, 무려 5년에 걸친 길고 긴 논란 끝에 시행된 것입니다.

1단계: 정부의 ‘급여 적정성’ 재검토 (2020년)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정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글리아티린이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그만한 비용을 들여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가치가 있는가?” 즉,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급여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죠.

2단계: 끝나지 않은 ‘효능’ 논란과 임상 재평가

정부의 급여 축소 결정에 제약사들은 “효능이 입증된 약인데 부당하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렇다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하자”며 ‘임상 재평가’를 지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3단계: 대법원 판결과 2025년 9월 최종 시행

제약사들이 제기했던 소송은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급여 축소 정책이 2025년 9월 21일부터 마침내 시행된 것입니다. 즉, 5년간의 논쟁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앞으로의 대처 방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뀐 정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약을 끊어야 할지, 비싼 돈을 내고 계속 먹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세 가지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1. 가장 중요한 첫걸음: 담당 의사와의 상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처방을 내린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내 주치의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현재 내 상태에 글리아티린 복용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치료적 이점이 무엇인지, ▲만약 약을 바꾼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등을 솔직하게 상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 급여 적용이 가능한 다른 치료 옵션은?

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외에도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다른 성분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 약물마다 작용 방식과 효과, 부작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나의 건강 상태와 질환에 맞는 다른 치료 옵션이 있는지,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글리아티린 대체 영양제’ 정말 효과 있을까?

아마 약값 부담 때문에 ‘뇌영양제’나 ‘인지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같은 대체제를 알아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글리아티린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고, 흔히 말하는 뇌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문의약품: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은 의약품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질병 치료가 아닌 ‘건강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즉, 둘은 목적과 효능,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무분별하게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글리아티린 급여 변경

Q1: 이미 처방받아 둔 약은 어떻게 하나요?
A1: 9월 21일 이전에 처방받아 조제한 약은 그대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급여 기준은 9월 21일 이후 새롭게 처방받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Q2: 치매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급여가 되나요?
A2: 정확히는 치매 진단을 받고(관련 상병코드 기재), 치매로 인한 관련 증상(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등)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될 때 기존처럼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3: 식약처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하면 다시 급여가 확대될 수 있나요?
A3: 아쉽지만 두 사안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이번 급여 축소는 ‘건강보험 재정’ 관점의 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정책적 결정입니다. 따라서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로서는 축소된 급여 기준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급여 축소 시대, 정확한 정보와 현명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글리아티린 급여 기준 변경은 정부의 재평가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며, 이제 환자들은 ‘치매’ 진단 여부에 따라 약값 부담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약값 인상에 상심이 크시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거나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이라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최선의 치료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